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6월 3일까지 차기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하며,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날짜를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및 선거 운동 일정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양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됩니다. 정당들은 이를 감안해 경선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각 당의 경선 룰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역대 탄핵 후 대선 사례
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 후 선거가 실시된 첫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60일 뒤인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대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과 과제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당선이 결정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해야 합니다. 2017년 문재인 후보도 조기 대선 이튿날인 5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의결 즉시 대통령 직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차기 정부는 분열된 국가 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후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헌법적 절차이며,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중요한 정치적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