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이 궁금해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의 의미, 폐지 논란, 그리고 과세/비과세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예: 월-금)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이후 변경).
특히 세 번째 조건은 2021년 이전까지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이 조건이었으나, 현재는 위의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예시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15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 일일 임금: 10,150원 × 8시간 = 81,200원
- 주휴수당: 81,200원 (하루치 임금)
- 주급 총액: (81,200원 × 5일) + 81,200원(주휴수당) = 487,200원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만약 근로자가 월-화는 5시간, 수-금은 8시간씩 근무한다면:
- 월-화 임금: 10,150원 × 5시간 = 50,750원/일
- 수-금 임금: 10,150원 × 8시간 = 81,200원/일
- 평균 일일 근로시간: (5×2 + 8×3) ÷ 5 = 6.8시간
- 주휴수당: 10,150원 × 6.8시간 = 69,020원
- 주급 총액: (50,750원×2) + (81,200원×3) + 69,020원 = 414,120원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시급은 일반 최저시급보다 약 20%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의 핵심
2022년 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한다는 주장
-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한다는 지적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 의견:
-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감소
- 쪼개기 알바 관행 감소 가능성
- 근무시간이 긴 일자리 증가 기대
반대 측 의견:
- 노동자 임금 감소 (월 15만원 가량)
- 노동자의 쉴 권리 침해
- 주휴수당 폐지가 쪼개기 계약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로, 이를 폐지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휴수당의 과세 및 비과세 여부
주휴수당의 과세 여부는 많은 근로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 반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받는 통상급여(일반적인 주휴수당)는 과세 대상입니다.
즉,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일반적인 주휴수당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인22601-1451(1991.07.22) 질의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에서 3.3%가 소득세로 공제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최저임금이 10,1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에도 변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