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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란 폐지 과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이 궁금해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의 의미, 폐지 논란, 그리고 과세/비과세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예: 월-금)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이후 변경).

특히 세 번째 조건은 2021년 이전까지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이 조건이었으나, 현재는 위의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예시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15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 일일 임금: 10,150원 × 8시간 = 81,200원
  • 주휴수당: 81,200원 (하루치 임금)
  • 주급 총액: (81,200원 × 5일) + 81,200원(주휴수당) = 487,200원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만약 근로자가 월-화는 5시간, 수-금은 8시간씩 근무한다면:

  • 월-화 임금: 10,150원 × 5시간 = 50,750원/일
  • 수-금 임금: 10,150원 × 8시간 = 81,200원/일
  • 평균 일일 근로시간: (5×2 + 8×3) ÷ 5 = 6.8시간
  • 주휴수당: 10,150원 × 6.8시간 = 69,020원
  • 주급 총액: (50,750원×2) + (81,200원×3) + 69,020원 = 414,120원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시급은 일반 최저시급보다 약 20%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의 핵심

2022년 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한다는 주장
  2.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한다는 지적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 의견:

  •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감소
  • 쪼개기 알바 관행 감소 가능성
  • 근무시간이 긴 일자리 증가 기대

반대 측 의견:

  • 노동자 임금 감소 (월 15만원 가량)
  • 노동자의 쉴 권리 침해
  • 주휴수당 폐지가 쪼개기 계약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로, 이를 폐지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휴수당의 과세 및 비과세 여부

주휴수당의 과세 여부는 많은 근로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2. 반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받는 통상급여(일반적인 주휴수당)는 과세 대상입니다.

즉,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일반적인 주휴수당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인22601-1451(1991.07.22) 질의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에서 3.3%가 소득세로 공제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최저임금이 10,1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에도 변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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