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즉시항고와 재항고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즉시항고가 기각된 후 재항고를 제기하려면 정확한 기간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즉시항고 기각 후 재항고 기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개념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신속하게 제기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로,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항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의 법적 규정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결정문 송달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다만,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즉시항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주일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사례에서도 적용된 바 있습니다.
재항고 기간과 절차
재항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즉시항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민사소송법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항고 기간은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로 제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최초의 항고가 즉시항고인 경우, 항고심에서 이를 각하하거나 기각했다면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면,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 형태로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항고의 대상과 요건
재항고는 단순히 항고심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고법원의 결정이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위반된다거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항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고를 부적법하게 각하한 재판
- 항고기각 결정(항고인만 재항고 가능)
- 항고를 인용한 결정(항고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실무적 고려사항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항고 시에는 새로운 증거를 참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즉시항고가 제기될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시항고와 재항고는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확한 기간을 준수하고 적절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인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