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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탄핵 절차 정족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체계에서 판사와 검사는 특별한 신분보장을 받는 직군입니다. 이들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탄핵 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판사와 검사의 탄핵 절차와 정족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사와 검사 탄핵의 법적 근거

판사와 검사는 일반적인 파면이 어려운 정도의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관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 역시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퇴직·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탄핵 대상 공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외에도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이 중 숫자로는 법관(약 3,214명)과 검사(약 2,292명)가 가장 많아 전체 탄핵 대상자는 5,500명 이상에 달합니다.

판사와 검사 탄핵 절차의 진행 과정

탄핵 절차는 크게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 단계

판사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시작됩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표결을 진행하는데, 판사와 검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현재 국회 구성으로는 174석을 가진 정당이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판사나 검사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단계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개시됩니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해 진행되며, 재판부는 변론을 열 때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판사와 검사 탄핵의 결정 정족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탄핵심판의 심리 정족수는 7인, 의결(인용) 정족수는 6인입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심리 정족수 7인)에 대해 효력이 정지되는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현재는 6인 체제로 심리와 결정 모두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즉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법위반의 중대성'은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와 피청구인을 파면했을 때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결정합니다.

판사와 검사 탄핵의 사례와 쟁점

지금까지 법관 탄핵은 세 번 시도되었습니다.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탄핵소추 결의안은 부결되었고,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21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였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을 유출하거나 내용을 수정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탄핵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판사와 검사 등을 모두 탄핵 대상자에 포함시켜 탄핵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탄핵 결정의 기준인 '중대한 법위반'에 대한 해석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탄핵으로 파면되면 결정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탄핵결정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판사와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중요한 견제 장치입니다. 그러나 재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분보장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탄핵 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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