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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일정 헌재 탄핵 정족수 선고일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최종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현재 평의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헌재 탄핵 일정, 정족수, 선고일 전망, 생중계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일정과 진행 상황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주말 동안 평의 없이 각자 자료를 검토했던 헌재 재판관들은 3월 10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평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을 정리한 뒤 각자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관계자 등 몇몇 증인의 헌재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에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사실관계 및 논점 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 전망과 결정 과정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3월 14일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례를 비춰볼 때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뒤에 결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절차적 흠결 해소에 집중하면서 예상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 내내 재판 진행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헌재가 이런 트집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선고 2-3일 전에 공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습니다.

탄핵심판 정족수와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한편,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정족수는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국무총리나 다른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 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가능성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11차례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모두 녹화 중계만 허용됐습니다. 이는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두 차례 헌재의 탄핵선고도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 과정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으며,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생중계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생중계 여부는 선고기일을 통지할 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선고 기일이 확정되는 시점에 생중계 여부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2025년 대한민국 정치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아니면 직무에 복귀할지가 결정됩니다.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번 주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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