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제도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의 배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여야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의 배경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여야의 입장과 합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월 7일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현재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을 18억 원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자, 이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주요 쟁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 '부의 대물림'을 이유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분할은 과세하지 않는데, 사별로 인한 배우자 상속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모순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가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현행 배우자 상속세를 내는 대상은 10억 원 이상을 상속하는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전면 폐지하면 재벌가 오너나 고액 자산가 같은 최상위 계층만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속세 체계 개편 방향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 방식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꼭 부당한 요구를 하나 엮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결국 자녀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부의 대물림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세대 간 부의 이전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세금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최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