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4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일,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이 중 단독가구는 81만 가구, 홑벌이는 22만 가구, 맞벌이는 7만 가구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 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연령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안내문에서 바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우편 안내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신청
- 홈택스 PC/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반기별 지급 및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4년 12월에 지급
- 하반기분: 2025년 6월에 정산하여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률이 10%에서 5%로 줄었습니다.
- 자동신청: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체납액 처리: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반기 신청은 지급시기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5,789억원(120만 가구)이 지급되었으며, 약 8개월 앞당겨 지난해 1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3월 17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