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여행 시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음식물의 액체용량에 대한 규정은 매년 세부 사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을 출발하는 국제선 기준으로 액체류 음식물 반입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최신 항공보안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반영한 정확한 정보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 국제선 액체류 음식물 반입 기본 규정
국제선 기내로 반입 가능한 음식물 중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때 '액체류'에는 음료수뿐만 아니라 젤, 크림, 페이스트 형태의 식품도 포함됩니다. 반드시 투명한 지퍼백(20cm×20cm 이내)에 담아 1인당 1개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 허용 대상 : 요구르트, 잼, 꿀, 소스류, 드레싱, 액상 스프
- 금지 대상 : 100ml 초과 통조림, 개봉된 음료, 비닐팩 포장 김치
- 주의사항 : 내용물 잔량과 무관하게 용기 크기가 기준 적용됨
구분 | 허용 용량 | 포장 방법 |
---|---|---|
개별 용기 | 100ml 이하 | 투명 지퍼백 1개(1L 이내) |
총량 제한 | 1인 1L | 미리 집에서 준비 권장 |
▶ 예외 허용되는 액체류 식품
유아 동반 여행자나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규정이 완화됩니다. 이때도 보안검색대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유아용 식품
- 우유, 분유, 이유식, 과즙 등 필수 음료
- 비행 시간을 고려한 합리적 분량만 허용
- 미개봉 제품 또는 밀폐 용기 사용 필수
- 의약품 및 특수 식이용품 - 당뇨 환자용 주사액, 경구용 액상 약제 - 글루텐프리/알레르기 대체 식품 -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제시 필요
▶ 주의해야 할 음식물 유형별 판단 기준
액체류 여부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음식물의 반입 가능 여부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1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한 최신 정보입니다.
1. 반찬류
- 된장·고추장 : 젤 형태로 분류되어 100ml 초과 시 반입 불가
- 김치 : 액상 배추국물 포함 시 액체류 적용 → 위탁수하물 필수
- 피클·장아찌 : 국물 양에 따라 결정 (용기 전체 용량 기준)
2. 가공식품
- 라면 스프 : 액상 소스 포함 시 별도 용기 분리 필요
- 통조림 참치 : 기름 포함 100ml 초과 → 기내 반입 금지
- 파우치 식품 : 압착 포장도 '액체'로 간주
3. 디저트류
- 푸딩·마카롱 크림 : 반유동성 식품 → 액체 규정 적용
- 생크림 케이크 : 크림 양이 100ml 초과 시 제한
- 시럽 첨부 팬케이크 : 시럽은 별도 용기로 분리
▶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사례
최근 인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자주 적발되는 사례를 통해 실전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행 항공편 주의
- 350ml 이상 분말류(커피믹스, 밀가루) 추가 검사
- 액체·젤류와 별도로 X-ray 트레이에 배치 필요
- 면세점 구매품 처리
- 기내 반입용 STEB(안전봉인)백 필수 사용
- 봉인 파손 시 압수 가능성 있음 → 개봉 절대 금지
- 잘못된 포장 방식 - 용기 여러 개를 비닐봉지에 겹쳐 넣을 경우 폐기 - 지퍼백 크기 초과(21cm×21cm) 시 반입 거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여행용 샴푸 80ml를 3개 휴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개별 용량이 100ml 이하이며 총량이 1L를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Q. 기내에서 사 온 미네랄워터를 환승 시 반입할 수 있나요?
A. 출발지 면세점에서 구매한 경우 STEB백에 밀봉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봉인을 열면 모든 구간에서 압수됩니다.
Q. 당뇨 주사약을 휴대할 때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여행 72시간 전에 주치의에게 영문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제선 기내 반입 규정은 안전 확보를 위해 수시로 개정됩니다. 특히 2025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액체류 스캐닝 시스템 도입으로 검색 절차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여행 48시간 전에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이용 항공사 앱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항공 여행을 위해 꼭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