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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변경사항

2025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6만 5,444원으로 전년 대비 7.34%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지원금액

2025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 6인 가구: 2,580,738원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 완화 내용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완화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연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 + 30%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기존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처리 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생계급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제도 변경으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개정된 기준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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