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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추권이란

대통령소추권은 국회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통령소추권의 법적 근거

대통령소추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소추 절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탄핵소추 이후 절차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판소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판단합니다.

탄핵 결정의 효과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파면된 대통령은 5년간 공무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탄핵 결정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소추권은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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