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으로, 그 의미가 큰데요. 주요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
- LH 경매 낙찰 및 공공임대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음
-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 장기 제공
-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가능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
- 전세임대주택 제도 활용
- 경매 차익이 없거나 공공임대 거주를 원치 않는 경우 적용
-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 보증금 한도 상향
-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 3억원 → 5억원
-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추가 2억원 인정 가능
-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도 피해자 인정 가능
- 정기적 실태조사 보고
-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실태조사
-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합의 과정과 쟁점
여당(국민의힘)의 입장
-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경매 차익 활용 방식 주장
- LH를 통한 공공임대 제공 강조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요구
- 사각지대 해소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 요구
- 초기에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 주장
합의점 도출
-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전세임대 방안 추가
- 보증금 한도 상향으로 더 많은 피해자 포함
법안 처리 일정
- 8월 20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
- 8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 예정
- 8월 28일: 국회 본회의 최종 처리 예정
전문가 및 정치인 코멘트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입니다. 법 시행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소위 야당 간사)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구제 방식의 정부·여당안은 형평성,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1년 넘은 상황에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 거부권 절차로 피해자 구제를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 신속한 법 시행: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법 시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각지대 해소: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 재발 방지 대책: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6개월마다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합의는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의 시행과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