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특권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로부터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원수의 직무 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1948년 제헌헌법부터 계승된 규정으로, 최근 이재명 후보의 재판 사례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입법 취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 방해 요소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국가 기관 간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적용 범위와 해석 논란
'소추(訴追)' 개념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의 기소권만 제한한다는 견해와 재판 절차 전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이재명 후보 사건 판결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유보하며 논란을 잔존시켰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예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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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현직 대통령 | 퇴임 후 소추 가능 |
금지 범위 | 형사기소·재판 진행 | 내란·외환죄 |
목적 | 국정 안정성 확보 | 중대 범죄 방지 |
다른 특권과의 비교
국회의원 면책특권·외교관 치외법권과 구별됩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동의 요구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은 재직 기간 전체에 걸쳐 형사절차가 원천 차단됩니다. 외교관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른 특권이 부여되지만, 대통령 특권은 헌법적 차원에서 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실제 사례와 향후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으로 불소추특권이 소멸된 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5건의 재판 진행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며,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권력자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